'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이성윤 이번주 첫 공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관련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첫 정식 재판이 이번 주 열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2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고검장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이 고검장도 지난 두 번의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직접 법정에 나와야 한다.

이 고검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6월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고검장은 자신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는 변호인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적법한 보고 절차를 거쳐 업무를 처리했고, 안양지청 수사에 개입할 동기도 없었다"며 여러 차례 혐의를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20일 장준희 인천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심리에 돌입한다.

장 부장검사는 김 전 차관 긴급출금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장으로 근무한 인물로, 사건의 최초 공익신고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