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용 총기류 문건 불법수집 방산업체대표, 징역 4년 구형
육군이 도입할 차기 기관단총, 기관총, 저격용 총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불법 수집하고, 이를 도와준 군 내부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방위산업체 대표가 검찰로부터 실형을 구형받았다.

15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전날 전주지법 제12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방위산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범행을 함께한 업체 임원 3명에게는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11일 열린다.

A씨 등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5.56mm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5.56mm 차기 경기관총, 신형 7.62mm 기관총, 12.7mm 저격소총 사업 등과 관련된 2∼3급 군사기밀 문건을 불법 수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군 내부자인 B씨를 만나 군이 추진 중인 사업과 관련한 내밀한 이야기를 듣고 문건을 촬영하거나 메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대가로 금품·향응을 받은 B씨는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