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 아침이 수상레저 적기"…시 "의견 수렴해 결정" 한발 물러서
부산 야간시간대 바다 입수제한 검토에 레저동호인 등 반발
해수욕장에서 야간 익사 사고가 잇따르자 부산시가 야간 시간에 물놀이객과 레저 동호인들의 입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동호인과 관련 업계에서 '탁상행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15일 부산시에 따르면 최근 열린 '2021년 해수욕장 운영 평가보고회'에서 해수욕장이 폐장한 뒤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야간 시간대에 입욕을 제한하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논의했다.

현재 각 기초단체 해수욕장 운영 조례에는 해수욕장 폐장 기간에는 입수 시간을 제한하고 있지 않아 사실상 24시간 바다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야간 시간 물놀이를 즐기던 시민이 익사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시는 조례를 만들어 익사 사고 방지 대책에 나설 계획이다.

문제는 물놀이객 입수 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가능하도록 논의하면서 해양레저 활동도 같이 제한하는 방향을 검토하면서 불거졌다.

서핑·수영 동호인들과 관련 업계는 해양레저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근시안적인 행정이라고 즉각 반발했다.

현재 해양레저 활동은 수상레저법의 적용을 받아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까지 가능하다.

송정해수욕장과 다대포해수욕장은 좋은 파도가 들어오는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가장 많은 서퍼들이 찾는다.

바다 수영동호인들도 대부분 아침 시간에 바다 수영을 즐긴다.

부산 야간시간대 바다 입수제한 검토에 레저동호인 등 반발
신성재 부산시서핑협회 부회장은 "부산시와 면담을 하고 강력하게 반대의 뜻을 전할 예정"이라며 "부산시는 해양레저관광 시책에 역행하고 대한민국 해양레저 발전을 저해하는 졸속행정을 그만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한 서핑 동호인은 "오히려 서핑이나 패들보드 동호인이 물놀이객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해준 사례가 많이 있는데 물놀이객 안전을 이유로 레저 동호인까지 입수를 제한하는 것은 탁상행정"이라고 말했다.

부산시는 이러한 동호인과 업계 반발에 한발 물러섰다.

부산시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안이 아닌데 사전에 알려지면서 오해가 빚어졌다"면서도 "레저 활동 입수 시간 제한이 논의된 사실을 맞지만, 관계기관과 해양레저 단체 의견을 듣고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