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폐증 아들, 성추행 등 범행 불가능…처벌 원해"
"무고로 장애아들 부당징계"…학부모, 교사 2명 고소
교사 2명의 모함으로 장애를 앓는 아들이 학교에서 부당한 징계를 받았다며 학부모가 이들 교사를 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15일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에 따르면 학부모 A씨는 전날 B씨 등 모 고교 교사 2명을 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자폐증을 앓는 아들 C군이 이들 교사의 무고로 학교에서 출석정지 5일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 교사는 C군이 작년 자신들을 상대로 성추행·폭행·업무방해를 했다고 학교 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학교 측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이 사건을 심의해 C군에게 출석정지 5일 징계를 내리고 곧바로 유예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C군이 자폐증을 앓아 의도적으로 성추행이나 폭력을 저지를만한 지능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건강 상태도 나빠 범행이 불가능하다며 징계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들 교사가 주장하는 성추행 등 피해는 정황·증거가 나오지 않았는데 교권보호위원회가 이들 교사들의 주장만 믿고 징계를 결정했다고도 주장했다.

A씨는 이들 교사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며 C군의 진단서와 함께 고소장을 제출했다.

학교 측은 A씨의 징계 취소 청구에 따라 교권보호위원회를 다시 열 계획이다.

학교 관계자는 "이 사건은 학교에서 자체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세부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 조사를 위해 A씨와 일정을 조율하는 중"이라며 "A씨 조사가 끝나면 해당 교사 2명을 차례로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