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법무부 징계 정당' 1심 판결에 항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때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의 소송대리인 손경식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소송대리인들은 전날 판결 선고 직후 "판결문을 상세히 검토해 재판부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퉈 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 전 총장은 추미애 전 장관이 재직 중이던 지난 12월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고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징계 사유로 인정한 4가지 가운데 ▲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3건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두 차례의 검사징계위원회 심의에서 윤 전 총장이 기피 신청한 위원들을 제외하고 3명의 위원만 의결에 참여해 기피 기각을 결정한 것이 정족수 충족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윤 전 총장 측은 판결 직후 재판부의 판단이 작년 12월 징계 효력을 일시 정지할 당시 법원의 판단과 엇갈린다며 반발했다.

효력 정지 결정은 본안 소송과 같은 재판부가 내렸지만, 올해 2월 법원 정기 인사로 인해 재판부 구성원이 달라졌다.

소송대리인들은 "수사와 재판은 오로지 법률과 증거에 따라 처리돼야 하며 정치적 편향성이나 예단이 판단의 논거가 되지 않았는지 크게 우려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