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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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3교대로 근무하며 받는 야간교대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야간교대수당의 지급조건인 교대조 근무는 고정적인 조건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금호타이어 근로자 1000여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부분 중 야간교대수당에 기초한 추가 법정수당 부분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야간교대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인 성질을 갖췄고 일률적‧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성질도 갖춰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근로자들은 단체협약에 따른 수당 지급 과정에서 교통비 보조금·공정지원금·체력단련비·기능수당·야간교대수당·하기휴가비·선물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데도 사측이 이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08년 8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미지급분 17억8000여만원을 달라고 2011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교통비 보조금·공정지원금·기능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며 조합원들에게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체력단련비와 야간교대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체력단련비에 대해 재판부는 “지급일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모두 지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간교대수당에 대해서도 심야조에 근무하면서 야간근로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항소심도 2019년 10월 1심과 같이 판단하고 “회사가 조합원들에게 4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야간교대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추고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심야조 근무는 회사와 노조가 단체협약에서 4조3교대조의 근무형태를 정하고 그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의 일부 시간대에 제공되는 노무일 뿐이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제공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최진석/곽용희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