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 사진=연합뉴스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사법연수원 24기)의 연임이 확정됐다.

법무부는 15일 한 부장의 임기를 한차례 연장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 부장은 오는 18일 임기가 끝날 예정이었다.

대검 감찰부장은 검찰 내 핵심 요직으로 꼽힌다.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통상 현직의 임기가 끝나기 수개월 전부터 외부 공모를 진행하는데, 이번에는 별다른 채용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판사 출신으로 2019년 10월 임명된 한 부장은 검찰에서 친정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대표적인 인사다. 윤 전 총장 재임 시절 윤 전 총장과 대립각을 세웠다. 지난해 4월 이른바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 당시 한 부장이 감찰을 강행하려다 윤 전 총장의 반대에 부딪힌 바 있다.

윤 전 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11월에는 한 부장이 윤 전 총장을 '성명불상자'로 형사 입건해 검찰총장 징계를 이끌기도 했다. 당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판사 사찰 혐의와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혐의 등을 징계 사유로 인정했다.

지난해 7월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려다 몸싸움을 벌여 기소된 정진웅 차장검사에 대해 윤 전 총장이 직무집행정지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하자, 한 부장은 윤 전 총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 8월 해당 혐의와 관련한 1심 재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은 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됐다.

법무부는 "조직 안정의 조화를 위해 한 부장을 연임했다"며 "과거에도 대검 감찰부장이 연림한 전례는 여럿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친정권 인사를 앞세워 정권 말기를 비호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