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적용…결혼식 최대 250명까지 허용
부산 사적 모임 10인까지, 식당·카페서 자정까지 취식 가능
내달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위드 코로나)을 앞두고 부산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달 말까지 3단계로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하지만 일부 방역 수칙은 완화됐다.

부산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이달 31일까지 연장하고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18일부터 적용되는 조정된 방역수칙에 따르면 사적 모임은 예방접종 미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10명까지 허용된다.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하던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1시까지 영업시간이 늘었다.

식당과 카페, 편의점, 포장마차는 자정까지 매장 내 취식도 가능하다.

단, 자정 이후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은 운영 제한을 해제한다.

결혼식은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예방접종 미완료자 49명을 포함해 최대 250명까지 참가할 수 있다.

숙박시설은 객실 운영 제한을 해제하고 실내외 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도 가능하다.

부산시는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분야별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마스크 쓰기, 손 씻기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와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기준 부산의 1차 백신 접종률은 77.7%이고, 접종 완료율은 63%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