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세입자보증금 46억 먹튀 임대인…2심서도 13년6개월형 유지
원룸 세입자들이 낸 보증금 수십억원을 가로챈 임대업자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는 14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범행을 도운 B(32)씨에게 내려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A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C(61)씨의 벌금 3천만원도 1심과 같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무죄 주장과 함께 범행 공모 관계를 부인하면서 항소했다"면서도 "사건 기록을 살펴본 결과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2016년부터 2019년 2월까지 전북 익산시 원광대학교 주변에서 원룸 임대 사업을 하면서 임차인 122명에게 받은 전세 보증금 46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임차인들이 낸 관리비를 받고도 가스·수도·전기·인터넷 요금을 고의로 체납했다.

이렇게 빼돌린 전세 보증금은 고가의 외제 승용차를 구입하고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호화 생활을 즐기는 데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