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작년 말 총장 재직 당시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유지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윤 전 총장 측은 항소 의지를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14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내세운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 4건 가운데 3건인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수사 방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에 대해서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 사찰 문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윤 전 총장)가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이 완료된 뒤 보고받았는데도 위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를 삭제·수정 조치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문건을 대검찰청 반부패부와 공공수사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또 채널A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에 대해서도 “윤 전 총장이 채널A 사건 감찰을 중단시키고 대검 인권부가 조사하게 한 점, 수사지휘권을 대검 부장회의에 위임하고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지시한 점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인정된 징계 사유들은 검찰 사무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라며 “이를 이유로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한 만큼 정직 2개월은 양정 기준에서 정한 범위의 하한보다 가볍다”고 설명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윤 전 총장 측은 반발하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가 재판부 문건 및 채널A 사건에 관한 법무부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는 건 명백한 법리 오해와 사실 오인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심에서 이를 적극 다투겠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윤 전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 및 징계절차의 위법은 법무부 민간 감찰위원회에서 충분히 확인됐다”며 “전임 재판부의 의결정족수 등에 관한 판단 및 그 근거가 된 대법원 판례를 현 재판부가 배척하는 이유를 수긍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채널A 사건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도 변호인단은 “현 재판부가 정당한 사정 없이 전임 재판부 판단을 배척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