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농업용 4륜 오토바이, 자동차 아니다"
농업용 사륜 오토바이(일명 사발이)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9월 경남 사천의 한 도로에서 사발이를 몰다가 전방에 정차 중이던 70대 노인의 오토바이를 뒤에서 쳐 가벼운 상해를 입힌 혐의와 무면허·무보험 운전 혐의를 받았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타고 다닌 사발이는 배기량 1천7㏄, 최고 주행속도 시속 13.4㎞의 농업 운반 목적 사륜구동차이므로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니라 농업기계화촉진법상의 농업기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당시 A씨의 사발이와 노인의 오토바이가 있었던 위치나 사진 등을 보면 오히려 A씨가 추돌 피해자일 가능성이 있고, 피해를 주장한 노인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됐다.

검찰의 항소로 열린 2심은 A씨에게 오토바이 교통사고에 관한 책임은 없다고 봤지만 사발이의 크기나 원동기를 볼 때 자동차관리법이 규정하는 자동차에 속한다며 무면허 운전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사건에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사발이가 법적으로 자동차인가에 관한 판단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재판부는 "구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해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돼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고, 시행령은 자동차에서 제외되는 것 중 하나로 '농업기계화법에 따른 농업기계'를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