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사진=한경DB
조주빈. 사진=한경DB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한 뒤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에게 징역 42년이 확정됐다. 조씨가 작년 3월 16일 경찰에 붙잡힌 지 약 19개월 만이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단체조직, 살인예비, 유사강간, 강제추행, 사기,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은 조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억여원 추징 등의 명령도 항소심 그대로 유지됐다.

앞서 조씨는 2019년 5월부터 작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촬영하고 이를 박사방에 판매·유포한 혐의로 작년 4월 기소됐다.

신민경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