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노엘 /사진=최혁 기자
래퍼 노엘 /사진=최혁 기자
무면허 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 경찰 폭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윤창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2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의 우려가 있다"면서 노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과 경찰은 노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2회 이상 음주관련 불법행위를 한 경우 무겁게 처벌하는 '윤창호법' 위반 혐의를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창호법은 2018년 12월 18일 이후 시행됐다. 도로교통법 148조의2(일명 윤창호 2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불응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은 2~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전까지 음주운전을 3회 이상 한 경우 1~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1000만 원의 벌금의 형량보다 2배 이상 강화한 것.

노엘은 2019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후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고, 도주한 혐의로 지난해 6월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지난달 18일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 또 접촉 사고를 냈다.
래퍼 노엘/사진=한경DB
래퍼 노엘/사진=한경DB
노엘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했고, 경찰관을 밀치고 머리를 들이받는 등의 행동을 하면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 7일 윤창호법, 무면허 운전, 재물손괴, 형법상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노엘 측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법률대리인을 통해 "많은 분들께 죄송하다"며 "잘못에 대한 죗값을 달게 받겠다. 사죄하는 마음으로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면서 출석을 포기했다.

이에 따라 서면으로 노엘에 대한 구속 여부 심사가 진행됐다.

노엘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법정에서 징역형이 선고될 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형량예측·판례찾기 서비스 로이어드에 따르면 집행유예 중 또 음주운전을 한 노엘의 경우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 로이어드 분석 결과 노엘은 징역 8월이 예상된다. 노엘의 상황과 유사한 사건 중에는 최고 징역 2년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또한 노엘처럼 경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등 일반 음주운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