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특검 필요성 질의엔 "의견 표명 적절하지 않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12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변호사 비용 대납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는 야당의 지적에 "유념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수처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변호사비 출처를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권 의원은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단은 대법관 출신 등 초호화로 30명에 달해 수임료가 최소 수억원에 이를 텐데 이 지사의 재산변동은 거의 없다"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제3자가 대납한 것인지 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 처장이 "고소·고발장이 접수된 것은 없다고" 하자 권 의원은 "이거 (수사) 안 하면 공수처는 폐지해야 한다"고 응수했고, 김 처장은 "법 개정을 통해 인력을 충원해 달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이른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특검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한 입장을 묻자 "과거 조폐공사 노조 파업유도 사건 특검에서 특별수사관으로 일했던 적은 있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 법률가로서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공수처장,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의혹 수사 요구에 "유념해 검토"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