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추행 피해 신고 직원 해고한 전남대 처분 부당"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직원이 성추행 피해를 신고했으나 대학 측이 허위 신고로 보고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4부(신봄메 부장판사)는 A씨가 전남대 산학협력단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 연말 회식에서 상사 B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전남대 인권센터에 신고했으나 2차례나 기각당했다.

A씨는 B씨가 노래방에서 손을 잡아 쥐며 노래하자 뿌리치며 나갔고 외부 공간에 있었음에도 찾아와 다시 손을 잡아끄는 등 3차례 손을 잡았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전남대 측은 일부 진술이 노래방 폐쇄회로(CC)TV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가 의도를 가지고 허위신고를 했다고 보고 지난해 6월 징계위원회를 거쳐 A씨를 해고 처분했다.

재판부는 "A씨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떠올리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특징적으로 진술했다"며 "CCTV 영상을 보면 B씨가 여러 차례 A씨의 손을 잡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CCTV와 다른 내용이 일부 있지만, 이는 의도치 않은 일을 겪어 당황한 원고가 3주 가까이 지나 신고하면서 착오한 것으로 보일 뿐 A씨 진술이 허위라거나 B씨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도 A씨가 B씨 사이의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며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추행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하면서도 A씨가 B씨의 행위로 인해 불편한 감정을 느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전남대 산학협력단은 A씨를 보호하고 회식문화 개선 등 재발 방지 노력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일부 진술이 CCTV 영상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를 해고했다"며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