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들 부부로부터 버림받은 10살 손녀를 4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성폭행 해온 70대 남성이 징역 1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창형)는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4)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2년간의 보호관찰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간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약 4년간 당시 만 10세이던 친손녀를 6회 성폭행하고, 이런 과정을 휴대전화를 이용해 총 46회 촬영, 소지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피해자가 쉽사리 저항하지 못하는 처지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성적 욕구 해소 도구로 삼았다"며 "어린 나이에 버림받은 피해자는 연락이 가능한 유일한 가족인 친할아버지로부터 만 10살부터 성폭력 범죄를 반복적으로 당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럼에도 피해자는 자신만 참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혼자 참아왔으며 그러나 나이가 들어 보호시설을 나갈 때 피고인이 찾아올 게 무서워 신고를 했다"며 "어린 시절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성범죄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며 용서를 구하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는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 만족 수단으로 이용했다. 극히 반인륜적일 뿐만 아니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하기도 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죽을죄를 지었다. 피해를 당한 우리 아이가 하루라도 빨리 악몽에서 벗어나 평범한 사회인이 되길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