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NS서 야권후보 비난' 진혜원 검사 기소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침] 사회(검찰, 'SNS서 야권후보 비난' 진혜원 검사 기소)
올해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야권 후보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비난한 진혜원(46·사법연수원 34기)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진 검사를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진 검사는 올해 4·7 보궐선거를 앞둔 3월 31일 페이스북에 "어떤 사람은 2010년 36억원의 보상금을 셀프 배당해서 현재 가치로 따지면 90억원이 약간 덜 되는 정도"라며 "다른 사람은 hookworm(구충)을 연상시키는 조형물을 납품하면서 20억원대 주상복합 건물을 여러 채 받았다"고 썼다.

이 글은 구체적인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국민의힘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땅 특혜 의혹과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조형물 납품 의혹을 지목한 것으로 해석됐다.

선거 관련 의혹을 거론하는 이런 발언은 투표를 앞두고 여러 차례 게시됐다.

이에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진 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 수사는 진 검사가 소속됐던 서울동부지검이 맡았다가 인사이동으로 새 소속이 된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이어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관할 때문에 서울서부지법에 기소를 해야 하는데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7일)가 임박해 안산지청에서 대응 검찰청인 서울서부지검에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60조는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이 아닌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역시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