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NS서 야권후보 비난' 진혜원 검사 기소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진 검사를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진 검사는 올해 4·7 보궐선거를 앞둔 3월 31일 페이스북에 "어떤 사람은 2010년 36억원의 보상금을 셀프 배당해서 현재 가치로 따지면 90억원이 약간 덜 되는 정도"라며 "다른 사람은 hookworm(구충)을 연상시키는 조형물을 납품하면서 20억원대 주상복합 건물을 여러 채 받았다"고 썼다.
이 글은 구체적인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국민의힘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땅 특혜 의혹과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조형물 납품 의혹을 지목한 것으로 해석됐다.
선거 관련 의혹을 거론하는 이런 발언은 투표를 앞두고 여러 차례 게시됐다.
이에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진 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 수사는 진 검사가 소속됐던 서울동부지검이 맡았다가 인사이동으로 새 소속이 된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이어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관할 때문에 서울서부지법에 기소를 해야 하는데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7일)가 임박해 안산지청에서 대응 검찰청인 서울서부지검에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역시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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