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SNS서 야권후보 비난' 진혜원 검사 기소
올해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야권 후보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비난한 진혜원(46·사법연수원 34기)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진 검사를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진 검사는 올해 4·7 보궐선거를 앞둔 3월 31일 페이스북에 "어떤 사람은 2010년 36억원의 보상금을 셀프 배당해서 현재 가치로 따지면 90억원이 약간 덜 되는 정도"라며 "다른 사람은 hookworm(구충)을 연상시키는 조형물을 납품하면서 20억원대 주상복합 건물을 여러 채 받았다"고 썼다.

이 글은 구체적인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국민의힘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땅 특혜 의혹과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조형물 납품 의혹을 지목한 것으로 해석됐다.

선거 관련 의혹을 거론하는 이런 발언은 투표를 앞두고 여러 차례 게시됐다.

이에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진 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 수사는 진 검사가 소속됐던 서울동부지검이 맡았다가 인사이동으로 새 소속이 된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이어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관할 때문에 서울서부지법에 기소를 해야 하는데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7일)가 임박해 안산지청에서 대응 검찰청인 서울서부지검에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역시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