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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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를 받던 여학생을 10년 넘게 가스라이팅한 혐의를 받는 과외 교습소 원장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KBS 뉴스에 따르면 30대 A 씨는 2003년부터 최근까지 원장으로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가스라이팅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통제력을 잃게 하고 지배력을 강화하는 심리적 조작( psychological manipulation)을 뜻한다.

중학교 3학년 시절 A 씨는 원장 B(여·55) 씨를 만나 그의 조언에 따라 대학과 학과를 결정했다. 대학생이 된 후 B 씨의 집에 들어가 과외교사로 일했으며, 가사노동까지 도맡았다.

A 씨는 대학교 시절에 부모로부터 받은 학비 수천만 원을 B 씨에게 빼앗기는 등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B 씨가 입지 말라는 속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알몸'으로 베란다에서 8시간 동안 벌을 섰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B 씨는 인분을 종이컵에 담아 A 씨에게 먹이기도 했다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창원지법은 지난 8월 21일 B 씨에게 상습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B 씨는 A 씨 외에도 당시 20살이던 내연남의 딸 C 씨를 14회에 거쳐 상습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들끼리 가혹 행위를 하게 시키는 등 엽기적인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재판부는 "B 씨는 피해자들에게 부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고 신뢰를 얻는 방법으로 심리를 지배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자신의 기분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폭행 및 가혹 행위를 했고 강도와 시간, 계속성, 반복성의 측면에서 볼 때 폭행의 정도도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