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내 보수 성향의 소수 노조인 MBC노동조합이 대장동 의혹의 '키맨'으로 불리는 남욱 변호사의 부인인 A 기자가 위례신도시 개발회사에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알려진 후 자진 퇴사 했다며 회사가 내막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5일 성명을 내고 "A 기자가 국제전화로 사의를 표명했다는 이야기가 회사에 돌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회사는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사안과 관련해 직원이 사표를 내면 한 달 기간을 두고 수리 여부를 검토할 수 있고, 문제가 있으면 징계 절차에 착수할 수 있지만 A 기자의 사표 수리는 전광석화처럼 이뤄졌고 겸직 위반에 대해 전혀 조사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A 전 기자는 '자녀어학연수' 2년을 마치고 8월 말 귀국했으나 이달 10일께부터 대장동 의혹이 이슈화하자 갑자기 가족들과 미국으로 갔다는 언론 보도를 들어 이같이 비판했다.

노조는 MBC 취업규칙에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함으로써 직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직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회사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회사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사항으로 명시했다는 점을 들어 회사의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노조는 "건설 의혹과 부동산 비리만 나오면 'PD수첩'과 '스트레이트'를 통해 의혹의 당사자를 직접 찾아가고 따져 묻던 MBC가 왜 본사 기자가 연루된 사건에는 꿀 먹은 벙어리냐"고 비판했다.

앞서 노조는 A 기자가 위례신도시 개발회사와 투자회사에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위례신도시도 대장동 개발과 마찬가지로 SPC를 세우고 SPC의 자산을 관리하는 자산관리회사가 주도권을 쥐고 개발 사업 전반을 주도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징계를 받아야 하고 퇴직금 지급도 일단 보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BC노동조합 "위례자산관리 연루 기자 퇴사…내막 밝혀야"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