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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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사전투표 결과가 나오기 전 “사전투표에서 이겼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 캠프 관계자들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해당 사안을 수사한 서울 종로경찰서는 박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 2명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박 후보 선대위 조직총괄본부는 지난 4월5일 "여러분의 진심 어린 호소와 지원활동으로 서울시민의 마음이 하나로 움직여 사전투표에서 이겼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캠프 특보, 위원장, 본부장 등에게 보냈다.

공직선거법은 투표가 끝나는 시간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 가능성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결과는 공개와 보도를 금지하고 있다.

이번 수사는 신고를 접수한 선관위가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자료를 통보했고, 검찰이 이 사건을 종로서에 보내면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