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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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스폰서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윤 전 서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사업가 최 모 씨가 2일 구속됐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인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부장판사는 이날 최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최씨가 인천 지역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는 A씨로부터 각종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6억여원을 받아 갔다고 보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수표 1억원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 함께 받은 돈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최씨는 수표 1억원에 자신이 관여한 적이 없고, 윤 전 서장과 A씨 사이의 개인적 금전 거래라는 취지로 검찰에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2억원은 A씨에게서 받은 건 맞지만 청탁 명목이 아닌 일종의 용역비 성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말 낸 진정서에서 윤 전 서장이 2018년께부터 2019년까지 전·현직 검사들과 국세청·경찰 고위관계자 등을 만나는 자리에 불려 다니며 식사비와 골프 비용 등을 여러 차례 대납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2012년 윤 전 서장이 경찰 수사를 피해 해외로 도피했을 당시 도움을 준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검찰은 사건을 직접 수사가 가능한 반부패·강력수사1부에 배당하고 지난달 윤 전 세무서장과 최씨의 자택·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최씨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실제 지역 공무원들에게 로비 명목의 돈이 전달됐는지 추적할 예정이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