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노엘 /사진=최혁 기자
래퍼 노엘 /사진=최혁 기자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의 음주 측정 거부 사건과 관련해 도로교통법 개정안 '노엘 방지법'을 발의했다.

1일 민 의원은 "장용준 씨의 무면허 음주 측정 거부 사건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 목소리가 높았고, 작년에만 음주 측정 거부가 4407건이나 발생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호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제149조의2 제2항에 따르면 경찰의 음주 측정에 불응한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문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라면 측정 거부에 대한 처벌이 더 낮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으로 측정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민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음주측정 불응 시 처벌 수위를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했다.

앞서 이날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노엘에게 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무면허 운전, 도로교통법 위반(자동차 파손), 상해 5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노엘은 지난달 18일 밤 10시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벤츠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그는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 순찰 중 이를 목격한 경찰관이 음주 정황을 확인하고 음주측정 및 신원 확인을 요구했으나 노엘은 30분 넘게 이를 거부하며 경찰관을 밀치고 머리를 들이받았다.

경찰은 노엘이 술 마시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과 주문 내역을 확보했고, 폭행당한 경찰은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노엘과 접촉사고가 난 차량의 운전자와 폭행을 당한 경찰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전날 노엘을 소환해 5시간 50분 동안 조사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