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의 검찰총장 재직 당시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현직 검사가 관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건 전체를 관할 수사기관에 넘긴 것이다. 의혹의 실체 규명과 수사 책임은 공수처가 도맡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고 30일 발표했다. 검찰 측은 “수사 결과 현직 검사의 관여 사실과 정황이 확인됐다”며 “그 밖의 피고소인들도 중복수사 방지 등을 고려해 함께 공수처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관여 사실과 정황을 확인했다는 현직 검사는 고발장의 최초 전달자로 지목된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등을 비롯해 여러 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검사가 저지른 범죄는 공수처 관할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제외하면 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핵심 혐의들은 공수처에 수사 및 기소 권한이 우선적으로 있다.

검찰은 그동안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윤 전 총장과 손 전 정책관, 한동훈 검사장 등을 고소한 사건을 수사해왔다. 검사 9명을 투입해 수사팀을 꾸리고, 대검 진상조사 자료와 제보자 조성은 씨가 제출한 휴대폰 등을 분석했다.

그 결과 제보자 조씨가 전달받은 텔레그램상 ‘손준성 보냄’ 표시가 조작된 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손 전 정책관이 고발장 작성에 관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제보자 조씨의 휴대폰 2대와 이동식 저장장치(USB)를 비롯해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손 전 정책관의 휴대폰, 태블릿PC 등을 분석 중이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은 “아마 장기간 (수사)했는데 처음부터 막연한 정황(뿐)이라 (검찰이) 손을 터는 과정에서 그런 것 아니겠냐”며 “(검사가) 관련됐으면 자기들이 기소하면 되지 왜 공수처에 넘기냐”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저는 크게 의미를 두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안효주/이동훈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