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 만에 기준 없애고 10월부터 시행…수급자 월 중위소득 30% 이하땐 수급 가능
수급자 소득만 맞으면 생계급여 지급…부양의무자 소득기준 폐지
다음 달부터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상관 없이 수급자의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생활보호법'이 처음 제정된 1961년 이후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꾸준히 사용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 만에 사라지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장애인·한부모가구 등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내달부터 전면 폐지된다고 30일 밝혔다.

부양 능력이 있는 가족이 존재하면 생계급여를 주지 않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2017년 11월(노인·중증 장애인 가구)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완화돼 오다가 올해 하반기에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당초 정부는 내년을 목표로 폐지할 계획이었으나 일정을 앞당겼다.

그간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급여 신청을 주저했던 이들이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가구의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과 실제 소득을 합산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면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

내년 기준으로 따져보면 1인 가구의 월 소득이 58만3천444원 이하, 4인 가구는 153만6천324원 이하일 경우 대상자가 된다.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로 지난해 12월까지 저소득층 약 17만6천명, 올해 10월까지 약 23만명이 대상자로 추가되면서 올해 말 기준으로 총 40만명이 새롭게 생계급여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생계급여를 신청하더라도 부모 또는 자녀 가구의 연 소득이 1억원을 넘거나, 9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성일 복지부 제1차관은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는 저소득층의 생계 지원을 부양가족 중심에서 국가의 책임으로 바꾼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그동안 생활이 어려워도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대상자가 수급자로 책정돼 빈곤 사각지대 해소에 큰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