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정시설 수용자에 과도한 금치처분 제한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29일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과도한 금치(禁置) 처분을 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102일 연속 금치 징벌이 부과된 한 교도소 수용자의 진정을 기각했지만, 법무부 장관에게 이 같은 의견표명을 전했다.

진정인은 건강 문제가 있는데도 교도소 측이 100일 넘게 금치 징벌을 연속으로 집행한 것은 부당하다며 올해 초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금치는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내려지는 징벌 중 가장 무거운 것으로, 금치 처분을 받은 수용자는 공동행사 참가·신문·TV 열람·자비 구매물품 사용 제한 등이 부과되고 시설 내·외 교류가 차단된다.

교도소 측은 "진정인은 폭행, 지시 불이행, 평온한 수용생활 방해, 직무방해 등으로 4차례 금치 징벌이 부과됐다"며 "조사팀의 공정한 절차와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 징벌위원회에 회부한 것이고 형집행법에 근거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인권위는 "교도소 측이 장기간 연속으로 금치 징벌을 집행한 행위는 적절하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법령을 벗어나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려워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인권위는 "2018년 교정시설 방문조사에서 법무부에 다양한 징벌 유형을 규정에 맞게 활용할 것을 권고했으나 여전히 금치 위주의 징벌 결정과 연속적인 금치 집행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용자에게 가장 가혹하며 무거운 징벌인 금치 처분은 징벌 결정과정에서 매우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며 "특히 금치가 제한 없이 연속적으로 반복 집행되는 과도한 상황 역시 제도적으로 규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