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심의위 의결…코로나19 치료 의료기관에 2천488억원
요양병원에 병원급 병상단가 적용…단기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공제율도 조정
정부, 코로나19로 손실 본 의료기관·사업장에 2천640억원 지급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의료기관이나 방역 조처를 이행한 일반 영업장 등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지난 27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18차 손실보상금 총 2천640억원을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작년 4월부터 코로나19 환자 치료기관의 잠정 손실을 보전하는 개산급(중앙·지방정부가 확정되지 않은 채무를 어림셈으로 갚는 것)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18차 개산급 중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금액은 2천488억원이다.

감염병 전담병원을 비롯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161곳)에 약 2천392억원, 선별진료소 운영병원(83곳)에 96억원이 각각 지급된다.

주요 보상 항목은 당국의 지시에 따라 사용하지 못한 일반 병상 및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 및 일반 환자 진료 감소에 따른 손실 등이다.

중수본은 코로나19 치료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개산급(2천392억원) 중 치료 병상을 확보하는 데 따른 보상이 2천301억원(96.2%)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152억원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영업장에 대한 폐쇄나 운영 정지 등으로 피해를 본 의료기관과 약국, 일반영업장,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급됐다.

정부, 코로나19로 손실 본 의료기관·사업장에 2천640억원 지급
중수본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 손실보상 기준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먼저 전담요양병원이 확보한 병상의 단가를 기존 개별 병상 단가의 150%가 아닌 병원급 평균 병상단가(16만1천585원)를 적용하고, 정부의 지시에 따라 비운 병상(소개 병상)의 단가를 전국 요양병원 평균 병상 단가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는 4차 대유행의 장기화에 따른 병상 확보와 의료기관의 이탈 방지, 치료 의료기관의 기관별 특성 등을 고려한 것이다.

전담요양병원의 경우, 고령 또는 치매·와상 환자가 많아 돌봄 시간이나 강도가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또 감염병전담병원 또는 거점전담병원이 확보한 병상에 적용되는 개별 병상 단가의 상한을 기존의 150%에서 200%로 인상했다.

단기 파견인력의 인건비 공제율도 전액 공제(지원 중단)에서 의사는 50%, 간호사 등은 30% 공제, 요양보호사는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했다.

병상단가 조정은 7월 1일 기준부터 소급 적용하고, 인건비 공제율은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아울러 지난 10일 비수도권의 코로나19 감염병전담병원 확보 행정명령 이후 시설 공사 등으로 병상 활용이 어려워진 의료기관 등에 소개 병상 단가로 보상하기로 했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그 밖의 부대의견도 추가로 의결했다.

구체적으로는 치료 의료기관이 공식 인력 파견 기간 이후에 필요한 인력을 자체적으로 채용하고, 손실보상금이 소속 의료진에게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 환자 배정을 요청받은 의료기관의 경우, 확보한 병상을 신속하게 활용해 병상 가동률을 높이고, 중수본과 지방자치단체는 인력 파견의 필요성과 인원, 기간의 적정성을 엄격히 관리하도록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