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침] 사회(미쓰비시 자산 압류 항고사건 1건 8개월 넘게…)
대법까지 간 다른 강제노역 피해 3건 상황과 판이…법조계 "이해 안돼"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 배상을 외면해온 일본 미쓰비시(三菱)중공업 자산 압류 관련 항고 사건 처리 속도가 제각각인 것으로 파악됐다.
성격이 유사한 4건 중 3건에 대해선 대법원 결정이 나오거나 심리 중인 반면, 1건은 8개월 동안 지방법원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항소4부(윤현정 부장판사)는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노역 피해자(별세)를 상대로 낸 특허권 압류명령 항고 사건을 8개월 넘게 검토 중이다.
사건은 지난 1월 15일 재판부에 접수됐다.
앞서 2019년 3월 1심 재판부는 강제노역 피해자 할머니 4명의 손을 들어준 손해배상 청구 판례를 근거로 미쓰비시중공업에서 보유한 한국 내 상표권·특허권을 압류하는 결정을 했다.
이에 대해 미쓰비시중공업 측은 항고와 재항고로 법적 절차를 이어갔으나, 4명 중 양금덕(92) 할머니와 김성주(92) 할머니 등 2명에 대해서 기각 판단을 받았다.
박해옥 할머니에 대한 재항고 신청 사건은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여기에 더해 지난 27일에는 양금덕·김성주 할머니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매각) 명령 신청까지 받아들여졌다.
매각에 따라 확보할 수 있는 액수는 1명당 2억970만원 상당(이자·지연손해금 포함)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각 채권자(강제노역 피해자)에 대한 법적 판단 요건이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판부 간 사건 처리 속도에 차이를 보이는 건 사건 관계인 입장에서 선뜻 이해되지 않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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