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등 9명 배임 혐의로 검찰 고발
국민의힘이 28일 이른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 등 9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국민의힘 김형동·박수영 의원은 이날 대검찰청을 방문해 이 지사와 유동규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 천화동인 2∼7호 투자자 등 9명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주요 혐의는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을 위한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화천대유가 포함된 컨소시엄이 선정되도록 특혜를 주고, 지분 7%에 불과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에 막대한 수익을 몰아줘 성남시와 성남시민에게 재산적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 사건은 이 지사가 설계하고 유 전 본부장이 실무적으로 집행한 단군 이래 최대 게이트"라며 "검찰이 빨리 엄정하게 수사해 한 점 의혹 없이 실체적 진실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와 함께 특별검사(특검)를 통한 수사도 주문했다.

박 의원은 "특검을 통해 여야 구분 없이 연루된 누구라도 의혹이 드러나면 처벌받아야 한다"며 "검찰은 검찰대로 특검은 특검대로 가는 것이 이 사건 실체에 도달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