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등 업무계획 논의
"선제적 정책 수립 위한 재정계산 준비…장기자산 배분 체계 도입 검토"
내년부터 매달 일정수준 소득 있으면 일용직도 국민연금 가입
내년부터는 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로자도 매달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도 보험료를 일부 지원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계획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노후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올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급여 제도를 내실화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1월 저소득 근로자,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한 데 이어 내년 7월부터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사업 중단, 실직, 휴직 등 경제적 이유로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사람(납부예외자) 중 납부 재개자 약 22만명을 대상으로 월 최대 4만5천원 범위에서 연금보험료를 50% 지원할 방침이다.

내년 1월부터는 일용·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 기준에 소득 기준을 추가한다.

기존에는 한 달 이상 일하면서 월 8일 이상, 시간으로는 월 60시간 이상 조건을 충족해야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근로일수·시간이 부족해도 일정 금액 이상 소득이 있다면 사업장가입자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회사가 직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 체납사업장 근로자가 보험료 중 자기 부담분(기여금) 50%뿐 아니라 사용자 부담분도 함께 납부할 수 있게 허용하고 올해 12월께 납부 기한을 폐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노령·장애·사망 등 사회적 위험에도 연금의 실질 가치를 보장하고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년 2월부터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간 최소 연계 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고 통합 가입 기간이 10년을 넘으면 연금 수급이 가능하게 한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정책을 선제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 계산도 준비하기로 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의 주요 성과와 향후 운용 방안 등도 논의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기금 순자산은 833조7천억원, 운용 수익은 72조1천억원이다.

기금운용 수익금은 같은 해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51조2천억원)의 약 1.4배, 연금 급여지급액(25조6천억원)의 약 2.8배 수준으로, 2년 연속 수익금이 보험료 수입금을 초과했다.

복지부는 기금 축적기에는 적극적 투자가 요구되는 만큼 기금 운용의 장기적 목표와 방향성을 수립하고자 장기자산 배분 체계 도입을 검토하고 이에 기초한 중기, 전술적 자산 배분 방식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양성일 복지부 1차관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지속해서 축소해가는 한편,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통한 재정 안정화 달성을 위해 정부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