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무죄로 뒤집혀…징역 2∼10개월 감형
학교 인조 잔디 납품비리 장학사·브로커 항소심도 실형
초중고 인조 잔디운동장 조성 사업과 관련해 업체 선정을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브로커와 교육공무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뇌물공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A(68)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위계공무집행방해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당시 강원도교육청 장학사 B(47)씨에게도 징역 2년과 벌금 4천만원, 2천만원 추징을 명령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형량만 1년 2개월로 낮췄다.

두 사람은 지난해 3월 평창지역 초중고 운동장 인조 잔디 업체선정 평가에서 A씨의 C 업체가 뽑히도록 자재선정위원회 개최 전에 위원들에게 해당 업체를 알아볼 수 있는 자료를 보내 C 업체가 선정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조 잔디 업체 강원본부장이라는 직함으로 활동하며 주로 인맥을 활용해 자재선정위원들에게 선정을 청탁했던 A씨는 위원들에게 "높은 점수를 달라"며 블라인드 평가에서 C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PPT 자료를 미리 보냈다.

B씨는 선정위원과 A씨와의 식사 자리를 주선해 접대하며 청탁했고, 다른 위원에게도 수시로 전화해 청탁한 뒤 C 업체를 알아볼 수 있는 PPT 자료를 미리 보냈다.

B씨는 그 대가로 A씨로부터 2천만원을 받았다.

A씨는 같은 수법으로 강릉 한 고등학교 인조 잔디 납품을 따내기도 했다.

학교 인조 잔디 납품비리 장학사·브로커 항소심도 실형
1심에서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실형을 선고하자, 피고인들은 '청탁하지 않은 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적이 없다'는 등 이유로 항소했다.

이를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청탁을 받지 않은 위원들이 '모든 업체가 동등한 조건에서 블라인드 방식의 경쟁에 임하고 있다'는 오인, 착각, 부지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로 인해 그릇된 처분이나 행위를 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뇌물 범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 A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B는 뇌물을 반환했으며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항소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피고인들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