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짰다' 증언 놓고 "시장 끌어내리려 조작" vs "허위 증언…처벌해야"

총선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의 재판에서 "시장을 끌어내리기 위해 모의한 뒤 불리한 진술을 녹음했다"는 증언을 놓고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문세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시장과 전 비서 A씨 등에 대한 7차 공판을 열었다.

'총선 관여 혐의' 남양주시장 재판서 '녹음 조작' 진실 공방
이날 공판에는 '조 시장이 총선에 개입했다'는 취지의 대화를 휴대전화로 녹음한 B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B씨는 지난해 7월 C씨와의 이 같은 대화를 녹음한 뒤 조 시장과 갈등 관계인 A씨에게 이메일로 녹취 파일을 전달했고, A씨는 이를 다시 대검 범죄정보분석실에 보냈다.

앞선 공판에서 C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조 시장을 끌어내리기 위해 B씨 등과 미리 짜고 대화하면서 녹음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날 B씨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조 시장의 변호인들은 "조 시장에게 감정이 있는 인물들이 모의해 허위 내용을 녹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B씨를 향해 "주상복합건물 우선 협상대상자 공모에 응모한 뒤 조 시장에게 부탁했는데도 탈락하자 앙심을 품은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B씨는 "C씨의 증언은 모두 거짓이고 처벌받아야 한다"면서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아도 살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상황은 아니었다"며 변호인의 주장을 반박했다.

녹음 경위에 대해 B씨는 "A씨가 부탁했고 C씨를 찾아가면 진실을 말할 것이라고 했다"며 "그러나 조 시장을 끌어내리려고 일부러 대화 내용을 조작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B씨는 "C씨 외에도 조 시장이 총선에 개입했다는 내용이 담긴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것이 있다"고 주장, 재판부가 제출 의사를 물었으나 거부했다.

이날 녹음 조작에 관한 진실 공방은 결론 내지 못했다.

검찰은 지난해 치러진 총선에서 조 시장이 재선에 도전한 김한정 의원을 낙선시키고 김봉준 전 청와대 비서관이 당선되도록 하고자 권리당원 모집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5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