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은 다음달 15일 ‘새로운 환경에서의 헬스케어 기업을 위한 웨비나’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공동 개최한다.

이번 웨비나는 최근 발의된 약사법 개정안의 이해를 돕고, 의약품 제조·허가·갱신 및 관리와 국가출하승인, 판매질서위반, 광고 등 헬스케어 제조 판매 전 분야에 대한 법률적 분석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웨비나에는 전문가들이 참석해 헬스케어 분야의 규제를 다각도로 설명한다. 하태길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과장이 ‘개정 약사법의 이해’를, 유지현 광장 변호사(사법연수원 40기)가 ‘의료데이터 활용과 그 제한’을 주제로 발표한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