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여자화장실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여자화장실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박민 재판장)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계법 위반 등)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의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용인시 한 노래연습장 건물 화장실에 라이터 모양의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뒤 17일간 27차례에 걸쳐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버스 안이나 버스 정류장 등지에서 교복을 입은 여학생들의 다리를 촬영하고, 여성 5명의 신체 부위가 담긴 동영상 11개를 촬영했다. 아울러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성매매 업소를 다니면서 성매매 여성 12명의 성행위 장면이 담긴 동영상 300여개를 몰성매래 찍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여성이 사용하는 화장실에 침입해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모습을 여러 차례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이 라이터 모양의 소형 카메라를 미리 준비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점 등을 고려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