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없는 수색' 헌법불합치 반영…항소심 파기환송
민노총 '경찰 강제진입' 소송에…대법 "개정법 적용해야"
민주노총이 2013년 철도노조 파업 당시 경찰이 사무실에 강제 진입한 것에 정부를 상대로 손배배상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이 개정 형사소송법을 적용해 사건을 재심리해야 한다며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민주노총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한다고 26일 밝혔다.

1심과 2심은 사건 당시 형사소송법에 따라 심리를 진행해 청구를 기각했는데, 이 사건과 관련 2018년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만큼 바뀐 형사소송법을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찰은 2013년 12월 22일 철도노조의 민영화 반대 파업 당시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 건물에 입주한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강제 진입해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 작전을 펼쳤다.

민주노총은 "경찰이 직권을 남용해 조합원들의 사무실 출입을 방해하고, 압수수색영장도 없이 사무실에 불법 침입해 집기 등을 훼손했으며 이를 저지하려는 조합원들을 무차별 연행해 불법체포·감금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경찰의 진입이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이 사건과 관련된 형사사건 재판 중 '건물 내 숨은 범인을 체포하는 경우 별도 압수수색영장 없이도 주거수색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216조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헌재는 2018년 4월 이를 받아들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원고가 경찰 직무집행 근거가 된 옛 형사소송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어 이 사건은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적용된다"며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