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년 7월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년 7월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황하나 씨(사진)의 항소심 첫 재판이 다음주 열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오는 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황 씨의 1차 공판기일을 연다.

황 씨는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해 8월 지인들의 주거지와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약 5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황 씨는 2015~2019년 지인과 함께 자택에서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상태였다.

당시 수원지법은 2019년 7월 황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같은해 11월 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경찰이 황 씨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졌고, 구속기소 됐다.

올해 7월 1심 재판부는 황 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4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황 씨는 불복해 항소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