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도와 산하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에게 1만326원의 생활임금을 지급한다.

충북도, 도·출자출연기관 근로자에 생활임금 1만326원 지급
충북도 생활임금위원회는 24일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생활임금 제도 세부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생활임금 지급 근거가 되는 조례에서는 적용 대상을 도와 산하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도의 사무를 위탁받거나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업체 소속 근로자, 도의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업체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등으로 범위를 광범위하게 정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표결로 가는 논쟁 끝에 지원 대상을 도와 산하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로 제한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위원회가 논쟁 끝에 적용 대상과 임금 수준을 정한 것"이라며 "오는 30일까지 관련 내용을 고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위원회가 정한 생활임금 금액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9천160원보다 1천166원 높다.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생활임금 평균 금액 1만300원보다도 조금 많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