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채증된 자료 토대로 불법행위 가담자 엄중처벌할 것"
집합금지 명령한 청주시도 감염병법 적용 주최측 고발 예정
화물연대 SPC삼립 청주공장 앞 농성 풀어…33시간만에 해산
화물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달라며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SPC삼립 청주공장 앞에 모여 농성하던 민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 300여명이 이틀 만에 대부분 해산했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6시부터 이곳에 집결해 철야농성을 이어간 조합원들이 33시간 만에 대부분 해산했고, 오후 4시 기준 30여명만 남아 있는 상태다.

해산한 조합원들은 세종 등 소속지역 농성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청주공장 앞에 기동대 1개 중대를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전날 오전 조합원들이 몰려들자 경찰은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해산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조합원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청주공장 내 화물차 진·출입 저지 등에 나서 경찰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노조원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다.

경찰은 이틀 동안 수집한 채증 자료 등을 토대로 불법행위 가담자를 가려내 사법처리를 검토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집시법이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청주시도 전날 오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데 이어 주최 측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화물연대 SPC삼립 청주공장 앞 농성 풀어…33시간만에 해산
앞서 화물연대 청주지부는 15∼30명의 조합원이 참여하는 소규모 집회를 청주공장 앞에서 열겠다고 신고한 바 있다.

그러나 SPC삼립 세종공장 앞 투쟁 결의대회를 참가하려던 광주·대구·경북지역 조합원 등이 이곳으로 집결장소를 옮기면서 순식간에 인원이 300여명으로 불었다.

화물연대는 지난 2일 호남지역 빵과 재료 운송 거부에 들어간 뒤 15일 0시를 기해 전국으로 확대했다.

이들은 과도한 업무량을 개선하기 위한 증차와 배송노선 조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들은 대체 배송차량 운행을 막거나 경찰과 몸싸움을 벌여 업무방해 등으로 입건되기도 했다.

SPC그룹은 화물연대 요구가 물류 담당 계열사와 위수탁 계약한 운수업체 노사 간 협의할 사안이며 원청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