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흉기로 위협한 40대가 정서적 학대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자녀들 보는 앞에서 아내 흉기 위협…"정서적 아동 학대"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특수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 3년의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4일 자택에서 아내 B씨에게 저녁을 차려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죽여버리겠다"며 소리를 지르고, 흉기로 B씨의 배를 찌를 듯이 겨눈 채 주먹으로 얼굴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흉기를 B씨의 목 부위에 갖다 대고 귀에 상처를 내는 등 다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당시 10살과 9살짜리 두 자녀가 보는 앞에서 범행한 것은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데다 아내와 자녀들을 치유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아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 "다만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과 공황장애, 우울증을 겪어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만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정신과 치료를 통한 재범 방지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사회봉사를 통한 속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