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이후 한국 주식시장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다. 한국 주식시장이 추석 연휴로 휴장한 동안 △미국 경제의 성장 둔화 △중국 헝다그룹 문제 △미국 중앙은행(Fed)의 긴축의지 등으로 미국 주식시장이 흔들리고 있어서다.23일 DB금융투자에 따르면 한국 주식시장의 투자자가 유의해야 할 점은 이들 세 가지 요인이 미국 주식시장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들 요인은 한국 주식시장에 증폭 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미국 경제의 성장 둔화가 한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거니와 우리의 근거리 교역국인 중국의 시스템 위기 가능성은 한국에 더욱 직접적 영향을 준다. 테이퍼링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달러 강세 가능성은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형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요소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타격으로부터 회복하는 동안 미국 경제의 성장이 두드러졌던 이유는 그 당시 요구됐던 언택트 체제로의 전환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짧은 기간 집중적으로 투자가 진행되다 보니 최근 1년 6개월 동안 그들은 급속 성장을 이뤘다.강현기 DB금융투자 연구원은 "관련 투자가 마무리 단계에 이른 지금의 시점에서는 더 이상 이 정도의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미국 주식시장에서는 사상 최고의 주가 수준 및 높아진 밸류에이션 등 가격의 부담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성장 둔화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주가의 정당성이 훼손되려 한다"고 말했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미국 외부에서는 중국 헝다 그룹의 문제가 터져 나왔다. 세계 경제는 직전에 부동산에 의한 금융위기를 경험했던 터라 관련 문제에 대한 금융시장의 경계감이 존재한다.중국 정부가 금융위기를 제어해 본 경험이 없다는 점에서도 염려는 있다. 미국의 성장 둔화가 나타나고 있는 마당에 혹시라도 중국마저 해당 문제로 흔들릴 경우 세계 경제의 양대 축인 G2가 모두 같이 힘을 잃는 구도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불안이 작용하는 것이다.게다가 Fed에서는 긴축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번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통해 테이퍼링은 연내 시작해 2022년 중반 마무리한다는 기본 방침이 정해졌다. 더욱이 금리 인상이 조기에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강 연구원은 "지금은 주가가 흔들릴 때 매수하는 용기보다 신중함이 요구되는 시기"라며 상대수익률 측면에서는 변동성이 커질 때 프리미엄을 받는 배당주 등을 추천하며 절대수익률 측면에서는 리슼크 관리에 역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증권업계 ‘연봉킹’으로 화제가 됐던 미래에셋증권의 김 모 부사장이 전 직장인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약 36억원의 이연성과급을 돌려달라고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증권업계에선 경쟁사로 옮긴 고액 연봉자들에게 이연성과급을 지급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는 9일 김 부사장이 한투를 상대로 제기한 이연성과급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연성과급이란 성과급을 한 번에 지급하지 않고 여러 해에 걸쳐 나눠주는 제도다. 증권사들은 일반적으로 성과급의 60%를 지급하고 나머지 40%는 이후 3년간 분할 지급한다. 임직원이 고위험 상품을 팔아 단기 성과를 올린 뒤 이직하는 ‘도덕적 해이’를 막고 과도한 성과급 지급으로 인한 재무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도입 취지와 달리 회사가 좋은 성과를 낸 임직원의 퇴사와 이직을 방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았다.김 부사장의 경우 2019년 미래에셋으로 이직하면서 한투에서 재직하던 시절 쌓아둔 35억9400만원의 성과급을 받지 못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지금까지 제기된 증권가 이연성과급 미지급 관련 소송 중 최대 규모였다. 법원은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회사 규정을 근거로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DB금융투자와 대신증권을 상대로 제기된 이연성과급 지급 소송에서도 ‘성과급 지급일 전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잔여 이연성과급이 사라진다’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증권사가 승소했다.김 부사장은 이직 당시 전 직장에서 받지 못한 이연성과급을 고려해 연봉 계약을 맺었다. 지난해 미래에셋에서 연봉 21억300만원을 받았고, 올 상반기 16억6700만원을 수령했다.증권가는 이번 소송 결과로 이연성과급 논란이 일단락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김 부사장이 승소했다면 비슷한 시기 이직한 고액 연봉자들의 줄소송이 이어지면서 업계에 혼란이 가중됐을 것”이라며 “앞으로는 성과급 대신 기본급을 올려 이직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는 9일 김 모 부사장이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이연성과급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연성과급이란 성과급을 한 번에 지급하지 않고 여러 해에 걸쳐 나눠주는 제도다. 증권사들은 일반적으로 성과급의 60%를 지급하고 나머지 40%는 이후 3년간 분할 지급한다. 단기 성과를 위해 고위험 사업을 추진하는 부작용을 방지하자는 취지다.증권사는 채권이나 대체투자 등 분야와 시장 상황에 따라 성과가 극명히 엇갈린다는 점도 이연성과급 제도가 도입된 배경이다. 지난해 최고 실적을 기록했더라도 올해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연도를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한다면 실적이 좋을 때 퇴사하는 '도덕적 해이'가 나올 수 있다. 증권사들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쌓아놓은 이연성과급에서 손실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인센티브 제도를 운용한다.그러나 도입 취지와 달리 증권사가 좋은 성과를 낸 임직원의 퇴사와 이직을 막고 성과급 지급을 거절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근로자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2016년부터 증권사를 상대로 이연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는 임직원들의 소송도 늘어났다. 2019년 10월 정모씨 외 13명이 IBK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이연성과급 지급 소송에서 승소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 소송에서 패소한 증권사는 소송가액 21억8000만원의 70%를 지급했다. 김 부사장의 경우 2019년 미래에셋으로 이직하면서 한투증권에서 재직하던 시절 쌓아둔 35억9400만원의 성과급을 받지 못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지금까지 제기된 증권가 이연성과급 미지급 관련 소송 중 최대 규모였다. 법원은 한투증권이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회사 규정에 명시했다는 점에서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DB금융투자와 대신증권을 상대로 제기된 이연성과급 지급 소송에서도 ‘퇴직자에게 성과급을 주지 않는다’ ‘성과급 지급일 전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잔여 이연성과급이 사라진다’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증권사가 승소했다. 김 부사장은 미래에셋으로 이직할 당시 전 직장에서 받지 못한 이연성과급을 고려해 연봉을 높여 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연봉 21억300만원을 받았고 올 상반기에만 16억6700만원을 수령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부사장 측은 이번 소송의 결과에 따라 본인에게 돌아가는 금전적 손실이나 이득은 없으며 증권업계의 관행을 바꾸기 위해 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김 부사장이 소송에서 이길 경우 전 직장에서 계약한 연봉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식의 이면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증권가는 이번 소송 결과로 인해 이연성과급과 관련한 갈등이 일단락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고액 연봉의 임원들이 이직할 때 기존 직장에서 포기한 이연성과급을 고려해 몸값을 올려 계약을 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패소한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앞으로 이직시 성과급 대신 기본 연봉을 높이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09월09일(13:24)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