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아동 학대를 저질러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가해자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처벌은 집행유예, 재산형 등으로 징역에 비해 약한 것으로 조사돼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 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선고유예 포함)을 받은 가해자는 총 1675명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111명에서 2017년 104명으로 약간 줄었다가 2018년 118명, 2019년 182명, 2020년 440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올해는 지난 6월까지만 720명이 같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들에 대한 처벌은 비교적 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아동 성 착취물 관련 범죄를 저지르고도 징역 등 자유형 처벌을 받는 경우는 평균 26.0%에 그쳤다. 나머지는 집행유예, 재산형 등 비교적 낮은 수위의 처벌을 받거나 선고유예 처분됐다. 자유형 선고 비율은 2016년 18.0%에서 2017년 27.9%로 늘었다가 2018년 19.5% 다시 감소했다. 2019년과 2020년 39.8%로 뛰었던 수치는 올해 상반기 15.6%로 급락했다.

최근 5년 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가해자 수는 총 790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16년 81명, 2017년 124명, 2018년 116명, 2019년 178명, 2020년 182명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도 지난 6월까지 109명을 기록했다.

이 기간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자유형 선고 비율은 평균 22.8%였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38.2%, 2017년 29.8%, 2018년 13.8%, 2019년 18.5%, 2020년 18.7%였고, 올해 상반기는 26.6%로 집계됐다.

이탄희 의원은 “아동 성 착취물 등 디지털 성범죄는 유포로 인한 피해가 크고 상습성과 재발 우려가 높다”며 “중대범죄로 취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