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도 19건·시정명령 8건·환수조치 2건
경찰에 고발장 제출…일부 위법사항 수사 중
반포 '원베일리' 조합, 현장점검서 29건 지적받아
올해 재건축 아파트 최대어로 꼽히는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재건축조합)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지적사항이 29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심각한 위법 사항도 포함돼 있어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23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와 서초구는 지난 4월 래미안 원베일리 재건축조합의 운영 전반을 합동으로 현장 점검한 뒤 최근 조합 측에 행정지도 19건, 시정명령 8건, 환수조치 2건을 통보했다.

시·구는 조합이 자금을 차입하는 과정에서 차입 규모나 이자 비용, 상환 방법 등을 조합 총회 안건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아 총회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등 이유로 행정지도 조치를 내렸다.

조합 정관에 '조합원의 동·호수 추첨은 은행 전산 추첨 원칙'이라고 규정하고 이 같은 내용으로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았음에도 전산 추첨이 아니라 신청서를 받아 수기 방식으로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조합 임직원에게 매월 정액 지급된 식대와 일부 정비업체 직원에게 지원한 차량유지비와 여비교통비 등을 환수조치했다.

일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장이 제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조합 측이 조합원에게 공지한 내용과 다르게 분양신청을 받은 뒤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은 점, 총회 결의를 초과한 범위의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을 35명에게 실행한 점 등을 배임 등 혐의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와 서초구는 조합 측에 후속 조치 이행계획과 집행 경과를 내달 중순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서초구 반포동 1-1번지 일원에 23개 동 2천990세대(일반분양 224세대) 규모로 들어설 래미안 원베일리는 한강변을 바라보는 입지에 자연환경, 학군, 교통 등 조건이 매우 우수하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일반 분양가가 3.3㎡당 5천653만원으로 책정돼 '역대급 로또'로 불린 재건축 단지다.

입주 예정시기는 2023년 8월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