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 항소장 제출…같은 혐의 외숙모는 아직 항소 안 해
갈비뼈 부러뜨려 조카 살해한 외삼촌…징역 25년 불복 항소
갈비뼈 16개가 부러질 정도로 6살 조카를 심하게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30대 외삼촌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17일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A(39)씨가 이날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검찰도 이날 법원에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A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그의 아내 B(30)씨는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A씨 부부는 지난해 8월 인천시 중구 한 아파트에서 조카 C(사망 당시 6세)양의 얼굴과 복부 등 온몸을 수십 차례 때려 뇌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같은 해 6월부터 겉으로 잘 보이지 않는 C양의 몸 부위를 효자손 등으로 때리며 학대를 하기 시작했다.

남편인 A씨도 "버릇을 고치겠다"며 플라스틱 자 등으로 엉덩이를 때렸고 차츰 폭행의 강도가 세졌다.

A씨 부부는 C양을 발로 차거나 밟아 늑골 16개를 부러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도구로 심하게 맞은 C양의 엉덩이에서는 상처가 곪아 진물이 나왔는데도 A씨 부부는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A씨 부부는 7∼8살짜리 두 자녀를 키우는 상황에서 A씨 부모의 부탁으로 지난해 4월 말부터 조카를 맡아 양육하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C양이 편식을 하고 밥을 먹은 뒤에 수시로 토하자 악감정을 가지고 학대를 시작했고, 말을 듣지 않아 훈육한다며 계속 폭행했다.

그러나 부부는 경찰 조사와 법정에서 "조카를 때린 적이 없다"라거나 "멍 자국과 상처는 왜 생겼는지 모르겠다"며 살인과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