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노조파괴 배상해야"…내달 시민단체 모의법정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발생한 노동조합 파괴와 노동권 침해에 대해 국가에 배상 책임이 있다며 시민단체들이 모의법정을 연다.

시민모임 손잡고는 공공상생연대기금과 함께 23일 '공개법정' 선포식을 열고 "사회적 재판 형식을 통해 노조 파괴 공작과 손해배상 가압류 문제의 책임 주체가 누구인지, 피해 범위와 정도를 확인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법정은 특정 사안에 대한 법리 공방을 펼치고 사회적 의미를 살펴보는 일종의 모의 법정으로, 이들이 공동 제작하는 '손배가압류 소송기록 아카이브' 사업의 하나다.

이들은 "최근 국가정보원 자체 조사 결과 등을 통해 국정원, 고용노동부 등이 민주노총 등의 조직과 운영에 지배·개입하고, 노동조합 파괴 공작을 벌인 사실이 밝혀졌다"며 "그 결과 KT 노조, 서울지하철노조 등이 잇따라 민주노총을 탈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소시효 등 법적 한계로 노동자들이 피해 여부를 법적으로 인정받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공개법정은 노조 파괴 수단으로 활용된 손해배상 가압류가 현재도 노동자의 노동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드러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공개법정은 내달 20∼21일 민주노총 및 소속 조합원이 원고로 참여해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국가배상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행사를 위해 작성된 소장은 법무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국가가 노조파괴 배상해야"…내달 시민단체 모의법정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