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여자친구를 대신해 흉기를 들고 싸운 40대 남성에 상대 남성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

서울 중랑경찰서에 따르면 A(47) 씨는 전날 오전 1시 20분께 서울 중랑구의 한 거리에서 다른 40대 남성에게 준비해 온 흉기를 휘둘러 옆구리와 허벅지 등 8곳을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각자 여자친구가 전화로 싸우는 모습을 보고 대신 직접 싸우러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흉기에 찔린 남성은 치명상을 입지는 않았으며 A씨를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