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 계약 때 보험사가 ‘이륜차 사용 사실을 보험사에 알려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약관을 계약자에게 명시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원고 일부 승소로 깨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7월 음식점 오토바이 배달을 하다가 미끄러져 사지마비 상태가 됐다. A씨는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이륜차 사용 사실을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보험금 6억4000여만원을 달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씨는 “보험사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B사에 5건의 상해보험 계약을 맺은 상태였다. 각 계약 약관에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보험사에 알려야 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다.

1심과 2심은 “B사가 보험 지급 거부 근거로 제시한 약관이 반드시 A씨에게 설명해야 할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B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이륜차 운전이 사고 발생 위험을 높여 보험료 결정에 영향을 주는 중요 사항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만큼 B사가 설명하지 않아도 A씨가 이륜차 운전 사실을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 재판부는 “이륜자동차 부담보특약을 맺은 1건의 보험은 특약에 따라 지급의무가 없지만,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2심 법원이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무엇보다 A씨가 이륜차 운전 위험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해도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까지 예상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