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특채' 사건 넘겨받은 검찰…처리 어떻게
검찰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을 이달 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넘겨받으면서 사건 처리 향배에 관심이 쏠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이달 초 공수처가 조 교육감 공소제기를 요구하면서 넘겨받은 기록들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판사·검사·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직접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 외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수사권만 있어 수사를 완료한 뒤 검찰을 통해 기소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조 교육감에 대한 기소는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이 결정할 전망이다.

조 교육감은 2018년 해직 교사 5명을 내정해 부당 특별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로 지난 4월 감사원에 의해 경찰에 고발됐다.

공수처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해왔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비서실장 A씨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한 증거를 찾고자 수년 치의 이메일과 소셜미디어(SNS),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을 확보해 분석했다.

검찰이 이처럼 많은 양의 증거자료를 일일이 검토해야 하는 만큼 이른 시일 내에 사건을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 조 교육감 사건은 공수처가 지난 1월 출범한 이후 수사한 첫 사건이라는 점이 검찰의 사건 처리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조 교육감 측은 공수처의 기소 요구 결정이 위법·부당하다며 지난 13일 서울중앙지검에 무혐의 처분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공수처가 조 교육감에 대한 공소 제기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검찰이 최종적으로 불기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공수처는 사건을 넘기면서 검찰이 공수처의 결정을 존중할 것으로 본다는 의중을 내비치기도 했다.

검찰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다시 불러 보강 조사를 할 수도 있다.

검찰이 어느 쪽이든 사건을 충분히 검토한 뒤 결론을 내리겠지만 사건의 비중과 사회적 관심을 고려할 때 시간을 오래 끌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