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은 22일 오전 9시50분을 기해 담양·장성에 강풍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강풍주의보는 바람 속도가 초속 14m 또는 순간 풍속이 초속 20m를 넘을 것으로 예측될 때 발효된다.

통상 가로수가 흔들리고 우산을 쓰기 어려울 정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