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승무원에 욕설과 협박을 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2배 늘어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열차 승무원에 욕설과 협박을 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2배 늘어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열차 승무원에 욕설과 협박을 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2배 늘어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승무원은 "휴대전화 소리를 줄여달라"고 부탁했다가 피해를 입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형사부(김재근 재판장)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1)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4일 오후 9시25분께 무궁화호 열차 내에서 50대 승무원 B씨에게 욕설과 협박을 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휴대전화 소리를 줄여달라"는 승무원의 요청에 "XXX 없는 XX야, 내가 누군인 줄 아느냐"고 언성을 높였고, "목포역에 아는 사람 많다. 내일부터 근무 못하게 만들겠다"며 욕설을 퍼부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공무집행방해죄로 두 차례 처벌을 받는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상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A씨는 지역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도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조건들을 볼 때 재범 위험성이 높아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사 측은 1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과 이 사건의 협박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