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용불량 알고 돈 빌려줬다면 연체해도 사기 아냐"
신용 상태가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돈을 빌려줬다면 제때 돈을 받지 못하더라도 사기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2월 "돈을 융통할 곳이 없다"며 평소 알고 지낸 B씨에게서 2천만원을 빌렸다.

A씨는 한 달 뒤에 돈을 갚겠다고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실직을 겪으면서 연체 기간은 늘어났다.

결국 그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A씨가 돈을 빌릴 당시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당시 3억5천만원의 채무가 있었고 월수입이 200만원이 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A씨에게 사기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B씨가 A씨의 어려운 신용 상황을 알고 돈을 빌려준 점에 비춰 사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형사 범죄가 아닌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B씨가 A씨를 2000년께 처음 알게 된 뒤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등 경제적 형편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또 A씨가 돈을 빌리면서 "돈을 융통할 곳이 없다"며 적극적으로 신용 부족 상황을 알렸다는 점에서 B씨를 속일 의도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의 채무불이행은 실직에 따른 경제사정 악화라는 사후 사정변경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